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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조회 270회 작성일 23-0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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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-0017호

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


1. 지원규모 : 1,000억원

2. 신청기간 : 2023. 1. 25.(수) ~ 11. 24.(금) /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

3. 융자금 신청처 : NH농협은행 영업점

4. 신청한도 : 최대 2억원 /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

5. 지원대상
    1) 일반지원 :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으로,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
    2) 특별지원 :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
   
  ※ 대기업, 중견기업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 제외

6. 대출기간 :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7. 대출금리
    1) 기준금리 : 기재부 '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'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, 그 하한은 2.25%(23년 1/4분기 기준금리 : 4.01%)
    2) 대출금리 : 기준금리에서 1.25%p 차감

8.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상이로 첨부파일 필히 확인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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