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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조회 391회 작성일 23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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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-48호
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
1. 사업목적 :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 확산
2. 신청기간 : 2023년 1월 13일 ~ 2023년 3월 31일까지
3. 신청자격 : 아래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아래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
① 「해운법」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
② 「해운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
③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
④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
⑤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
⑥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
⑦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
4. 지원규모 :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금 차등지원(첨부파일 참고)
*건조가격 200억 이하 : 선가 30%, 200억 초과~300억 이하 : 20%, 300억 초과 : 10%
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
1. 사업목적 :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 확산
2. 신청기간 : 2023년 1월 13일 ~ 2023년 3월 31일까지
3. 신청자격 : 아래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아래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
① 「해운법」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
② 「해운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
③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
④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
⑤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
⑥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
⑦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
4. 지원규모 :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금 차등지원(첨부파일 참고)
*건조가격 200억 이하 : 선가 30%, 200억 초과~300억 이하 : 20%, 300억 초과 : 10%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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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 공고.hwp (118.5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17 16:19: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