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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조회 472회 작성일 23-0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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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』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23일
문화체육관광부장관
1. 융자 규모 : 2,465억원 이내
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2. 금리
‘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’를 기준금리로 적용, 그 하한은 2.25%로 함
- 중소기업, 공공법인, 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.75~1.25%p 우대
3. 한도
- 시설자금(신축,증축) :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
- 시설자금(개보수) :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80억원 이내
- 운영자금 :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%, 30억원 이내
4. 기간
- 시설자금(신축,증축) : 4~5년 거치 5~8년 분할상환
- 시설자금(개보수) : 3~4년 거치 4년 분할상환
- 운영자금 :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23일
문화체육관광부장관
1. 융자 규모 : 2,465억원 이내
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2. 금리
‘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’를 기준금리로 적용, 그 하한은 2.25%로 함
- 중소기업, 공공법인, 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.75~1.25%p 우대
3. 한도
- 시설자금(신축,증축) :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
- 시설자금(개보수) :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80억원 이내
- 운영자금 :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%, 30억원 이내
4. 기간
- 시설자금(신축,증축) : 4~5년 거치 5~8년 분할상환
- 시설자금(개보수) : 3~4년 거치 4년 분할상환
- 운영자금 :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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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상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.hwp (277.5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02 09:31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