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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회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조회 431회 작성일 22-12-07

본문

1.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: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, 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지정하는 제도

2. 지정기간 : 최초 지정기간 3년, 연장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

3. 지정대상 :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,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/전기전자/건설환경/화학섬유/기계장치/사무기기/과기의료/소프트웨어분야
    1) 기술인증제품 : 신제품, 신기술, 보건신기술, 특허, 실용실안 등
    2) 품질인증 제품 : 성능인증, GS, GD, K마크 등

4. 신청기간 : 2023. 1. 10. ~ 2023. 1. 30.

5. 접수처 :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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