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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안전제품 인증 조회 428회 작성일 22-11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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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재난안전제품 인증 :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
2) 인증절차 : 1차심사, 현장심사, 2차심사
-1차심사(서류심사) :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, 안전성, 기술 우수성 등 심사
- 현장심사 : 1차심사 결과 확인,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,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
- 2차심사(종합심사) : 신청서류, 현장심사, 시험검사 결과 등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종합심사
3) 인증혜택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
-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 부여
-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
- 기재부, 조달청 혁신제품(패스트트랙3) 지정 추천
*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*
https://www.koita.or.kr/certificate/disaster1.aspx
2) 인증절차 : 1차심사, 현장심사, 2차심사
-1차심사(서류심사) :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, 안전성, 기술 우수성 등 심사
- 현장심사 : 1차심사 결과 확인,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,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
- 2차심사(종합심사) : 신청서류, 현장심사, 시험검사 결과 등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종합심사
3) 인증혜택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
-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 부여
-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
- 기재부, 조달청 혁신제품(패스트트랙3) 지정 추천
*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*
https://www.koita.or.kr/certificate/disaster1.as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