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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조회 479회 작성일 23-04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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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
1. 지정대상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」(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)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
2. 신청기간 : 2023. 07. 03. ~ 2023. 07. 21.
3.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www.pps.go.kr)
4. 신청자격
- 신제품(NEP) 적용제품
- 신기술(NET 등) 적용제품
- 특허/실용신안 적용제품
-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/W 인증(GS)제품
-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
- 혁신제품(혁신시제품, R&D혁신제품 등)
5. 제출서류 : 우수제품지정신청서, 특허 및 기술소명 자료 등
6. 지정기간 : 최초 지정 3년 + 최대 3년 연장 가능
1. 지정대상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」(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)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
2. 신청기간 : 2023. 07. 03. ~ 2023. 07. 21.
3.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www.pps.go.kr)
4. 신청자격
- 신제품(NEP) 적용제품
- 신기술(NET 등) 적용제품
- 특허/실용신안 적용제품
-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/W 인증(GS)제품
-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
- 혁신제품(혁신시제품, R&D혁신제품 등)
5. 제출서류 : 우수제품지정신청서, 특허 및 기술소명 자료 등
6. 지정기간 : 최초 지정 3년 + 최대 3년 연장 가능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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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1.hwp (199.5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4-18 11:38: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