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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회 448회 작성일 23-04-11

본문

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-221호



2023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

1. 신청대상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'사회적기업자육성사업'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

2. 신청기간 : 2023. 4. 10.(월) ~ 5. 1.(월)

3. 지정요건
    -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    - 사회적목적 실현(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)
    -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,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
    -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
    -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    - 사회적기업 통하정보시스템의 교육 5시간 이상 이수

4. 제출서류 : 지정추천신청서,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,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등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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