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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조회 567회 작성일 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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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-49호
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공고
1. 신청대상 :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
2. 자격요건 :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이면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% 이상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(50인 이상 사업장)인 기업
- 고용증가 기준일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
-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단기간근로자가 아닐 것
3. 인센티브
- 환경부장관 표창
-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원 지원
4. 신청기간 : 2023. 4. 3.(월) ~ 4. 28.(금)
5. 제출서류 : 신청서, 공적개요, 사업자등록증,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
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공고
1. 신청대상 :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
2. 자격요건 :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이면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% 이상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(50인 이상 사업장)인 기업
- 고용증가 기준일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
-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단기간근로자가 아닐 것
3. 인센티브
- 환경부장관 표창
-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원 지원
4. 신청기간 : 2023. 4. 3.(월) ~ 4. 28.(금)
5. 제출서류 : 신청서, 공적개요, 사업자등록증,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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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_2023년_환경일자리_으뜸기업_공고문 1.pdf (463.7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4-11 09:02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