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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조회 467회 작성일 23-03-31

본문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213호




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



1. 사업목적 :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 관련 공급기술 역량이 검증된 유망 공급기업의 성장 지원 및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도화 촉진

2. 지원대상
    ○ 공급기업 :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, 제조데이터 분석 및 비전 인식, 디지털트윈 및 메타팩토리 등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고도화 솔루션 보유/활용 기업
    ○ 도입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

3. 지원내용 : 총 사업비의 50%(최대 2억원) 지원

4. 지원절차 : 투자유지체 성공한 유망 공급기업 선정 후, 공급기업별 배정 T/O에 맞춰 공급-도입기업 컨소시업 구성 및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

5. 신청기간
    ○ 공급기업 신청 : 2023년 4월 10일 ~ 5월 18일까지
    ○ 공급기업 선정 후 컨소시엄 신청 : 2023년 6월 5일 ~ 8월 3일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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