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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조회 4회 작성일 25-09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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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2025년 9월 15일(월)부터 9월 26일(금)까지 가능하며,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사이트(www.work24.go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대상은 동일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한 한식 및 외국식 음식점업으로, 내국인 구인 노력을 최소 7일 이상 거친 후 신청해야 하며,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.
◇ E-9 비자
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E-9비자가 필수적인데요. E-9 비자는 흔히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자라고 불리며, 한국에서 숙련도가 높지 않은 단순노무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1. 대상자
- 지정된 16개 송출국(예: 필리핀, 베트남, 네팔 등)에서 한국 정부와 협약을 맺은 근로자
- 전문 기술이나 학위가 없어도 가능
2. 취업 가능 업종
-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, 어업, 서비스업 등 인력난이 심한 분야
단, 일부 서비스업은 제한적 허용
3. 체류 기간
- 기본 3년 체류 가능
- 사업주 요청과 재계약을 통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
- 귀국 후 재입국 제도도 운영됨
4. 관리 제도
- 고용허가제(EPS, Employment Permit System)에 따라 정부가 직접 관리
-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구직활동 불가, 반드시 사업주와 매칭을 통해 근무
또한 후에 장기 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는E-7-4 비자로 변경가능합니다.
저희는 고용허가, 비자 발급 연장 및 전환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.
민행24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해드립니다
[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]
1. http://www.minhs24.com/bbs/board.php?bo_table=success&wr_id=224&sca=%EC%B6%9C%EC%9E%85%EA%B5%AD%EA%B4%80%EB%A6%AC
2. http://www.minhs24.com/bbs/board.php?bo_table=success2&wr_id=170&sca=%EC%B6%9C%EC%9E%85%EA%B5%AD%EA%B4%80%EB%A6%AC
[위 공고 우리 기업도 지원 가능할까? 상담신청 바로가기]
https://link24.kr/H6hrsHg
◇ E-9 비자
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E-9비자가 필수적인데요. E-9 비자는 흔히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자라고 불리며, 한국에서 숙련도가 높지 않은 단순노무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1. 대상자
- 지정된 16개 송출국(예: 필리핀, 베트남, 네팔 등)에서 한국 정부와 협약을 맺은 근로자
- 전문 기술이나 학위가 없어도 가능
2. 취업 가능 업종
-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, 어업, 서비스업 등 인력난이 심한 분야
단, 일부 서비스업은 제한적 허용
3. 체류 기간
- 기본 3년 체류 가능
- 사업주 요청과 재계약을 통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
- 귀국 후 재입국 제도도 운영됨
4. 관리 제도
- 고용허가제(EPS, Employment Permit System)에 따라 정부가 직접 관리
-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구직활동 불가, 반드시 사업주와 매칭을 통해 근무
또한 후에 장기 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는E-7-4 비자로 변경가능합니다.
저희는 고용허가, 비자 발급 연장 및 전환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.
민행24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해드립니다
[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]
1. http://www.minhs24.com/bbs/board.php?bo_table=success&wr_id=224&sca=%EC%B6%9C%EC%9E%85%EA%B5%AD%EA%B4%80%EB%A6%AC
2. http://www.minhs24.com/bbs/board.php?bo_table=success2&wr_id=170&sca=%EC%B6%9C%EC%9E%85%EA%B5%AD%EA%B4%80%EB%A6%A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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